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4구7760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8. 10. 24.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계약일부터 3년 이내 업무 또는 상업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조건 아래 매수하고, 1991. 3.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의뢰를 상의하는 등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이 1991. 5. 3.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1991. 5. 6.부터 1992. 3. 31.까지 수도권 및 인구 30만명 이상 시에서 66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이어서 1992. 4. 18.에 이르러 그 금지기간을 1992. 12. 31.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축금지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준비행위를 중단한 상태로 있다가 위 금지기간의 종료 이후인 1993. 3. 24.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의 건축에 착수하여 1994. 4.경 이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1989.의 오기로 보인다) 8. 4.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4항에 의하여 1990. 12. 30.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1990. 1. 1.부터 1990. 12.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건축제한을 가리켜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사용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권한 또는 행정조직법에 의하여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위 토지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그 자체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이 건설부장관의 위 건축제한조치로 인한 건축제한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유휴토지 판정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