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個人所有土地중 遊休土地등의 범위))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3.6.11, 1994.12.22, 1997.12.13>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農地"라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목장용지(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牧場用地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임야
가. 사찰림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 임야로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다.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채종림ㆍ시험림
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사. 동유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아.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8. 운동장ㆍ경기장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9.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駐車場法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이하 "駐車場業用 土地"라 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0.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염전ㆍ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
11.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12.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골프장용 토지
13.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라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家口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4.12.22>
③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 토지의 가액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土地의 基準時價"라 한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⑤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시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4.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3건
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0,000원이라고 한다)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88,7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1998.12.28. 법률 5586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 제8조 제1항 14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
이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과세표준이 되는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고 한 것 그리고 같은 법제8조 제1항 제13호가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에 관한 제한도 없이 임대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헌법상의 위임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와 충돌
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호및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들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1.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한정한 취지2.위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가리는 요건인 토지용도와 수입금액비율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산권의 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제2항 본문과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1조 가 인용하는 위 법 제95조 제2항 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판정에 있어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종업원의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마루·부엌 등의 구분 없이 간단한 취사도구만 구비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1 생략) 대 572.9㎡와 원고 2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327.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11. 1.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에 대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나대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고, 그 토지가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
가 및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96, 97조)을,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을 원칙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으로 하여 이른바 '의제된 시가'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있음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