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納稅地))

제7조 (납세지)

①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필지마다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