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대법원_97누200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46조의 3본문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은 “영 제46조의 3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5조의 2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이 제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8915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트레일러 등의 차량수리 및 정비, 점검을 위한 상가대 시설인 그 판시 컨테이너 현가장치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특히 조선소의 선박수리 및 정비, 점검시설인 독크 및 조선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호및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임차인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온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위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호 (라)목소정의 유휴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조 제13호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상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