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임대"라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 농지
2.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호및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임차인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온 기준면적 이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61조 가 인용하는 위 법 제95조 제2항 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 제23조 제2항 본문과 제2호 에 따를 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판정에 있어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를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 제13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여기에서의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학교법인이 토지 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로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제3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ㅇ으로부터 무상 출연을 받아 1982.10.29 원고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0.12.3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363,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의 여부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