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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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유휴토지등의 판정)
①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②법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23조제3호ㆍ제12호 및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12.31>
③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부"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타 재산권의 취득ㆍ이전ㆍ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등기ㆍ등록 또는 등재하여 비치하고 있는 공부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①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동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수계약자가 있는 경우 그 유휴토지등의 공부상의 소유자(공부상의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 유휴토지등의 관리청)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1, 1993.8.27, 1994.12.31>
③삭제 <1994.12.31>
④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10일까지 당해 납세의무자와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7, 1994.12.31>
제4조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31>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철도
철도법에 의한 철도
3. 항만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4. 하천
지적법에 의한 하천.
5.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6.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7.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8.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그 보호물의 부속토지 및 그 보호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보존대상 전통건조물로 지정된 전통건조물의 부속토지
9. 묘지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분을 제외한다)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
제5조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2.12.31, 1994.12.31, 1996.2.15, 1996.12.31>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삭제 <1990.12.31>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ㆍ건설하고 있거나 조성ㆍ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토지등기부 등본
2.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용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에 관한 서류
제6조 (납세지)
①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소관지방국세청장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개정 1992.12.31, 1994.12.31>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그 지정사실을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제7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등을 감안하여 정한 면적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③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2.12.31>
제8조 (연수원용 토지)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 함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육ㆍ훈련을 겸하는 경우의 당해 체육시설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면적.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2.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운동장의 면적. 다만, 수용정원이 100인이상인 경우로서 수용정원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4,50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500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 (별장용 토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 토지"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0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ㆍ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4.12.3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바닥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4.12.31>
제11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을 말한다. 다만,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5배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1994.12.31>
②법 제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창고용 건축물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2.12.31>
③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1993.8.27>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3.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1996.12.31>
②법 제8조제1항제5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93.8.27, 1994.12.31, 1996.12.31>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2.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그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계획자가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4. 소유자(영농에 종사한 소유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질병ㆍ고령ㆍ공무ㆍ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가.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일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의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있는 것으로 본다.
나. 당해 소유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는 농지일 것
5.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6.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③삭제 <1994.12.31>
④법 제8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⑤법 제8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시행된 날,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 현재 그 소유자가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본다. <개정 1992.12.31, 1993.8.27>
⑥법 제8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제13조 (목장용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2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제14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임야)
①법 제8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및 사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②법 제8조제1항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안의 임야를 말한다. <신설 1992.12.31>
제15조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6.12.31, 1997.12.31>
1.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를 말한다.
나.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의2.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
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 총리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를 말한다.
나.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중 총리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업용 토지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단위당 시설ㆍ설비기준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
3. 경기장운영업용 토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경마장운영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②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당해 기업집단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다른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수전용체육시설로 보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제16조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용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②법 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기준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③법 제8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법 제8조제1항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외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8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하는 업무용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⑤법 제8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7.12.31>
⑥법 제8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⑦법 제8조제1항제9호라목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8.6.24>
⑧법 제8조제1항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차고기준면적에 1.5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신고기준상의 주기장ㆍ작업장 면적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8.6.24>
제17조 (염전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을 말한다. 다만, 염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1994.12.31>
소금 1톤의 평균판매가액×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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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1헥타르의 평균토지가액
②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전ㆍ광천지 및 지소용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염전
천일염채취업에 사용되는 천일염 채취장소
2. 광천지
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3. 지소용 토지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
③제1항의 산식중 소금 1톤의 평균판매가액 및 염전 1헥타르의 평균토지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2.12.31> <개정 1994.12.31>
제18조 (광업용 토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안의 토지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19조 (골프장용 토지)
①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중골프장업 및 간이골프장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골프장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골프장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2.12.31>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임대"라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 농지
2.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제21조 (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2.6.11, 1994.12.31, 1996.12.31, 1998.6.24>
1. 나지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법 제8조제1항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제곱미터이내의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 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하치장용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내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
3. 골재채취장용 토지
건설 기타 용도의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등을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종업원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5.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법령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학원ㆍ체육시설업ㆍ골프장업ㆍ휴양시설업ㆍ정류장업 및 주차장용 토지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기준면적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라. 개별시설의 단위당 기준면적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
마.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다만, 제20조제2항 각호의 토지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이 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
②법 제8조제1항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자동차운전ㆍ자동차정비ㆍ중장비운전ㆍ중장비정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③법 제8조제1항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종류별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31, 1992.5.30, 1992.12.31, 1993.8.27, 1994.12.31, 1996.4.27, 1996.12.31>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의2. 삭제 <1994.12.31>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이 경우 제3호가목 내지 라목 또는 제17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가목 및 법 제9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가.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이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의 경우에는 착공이 곤란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다.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에 동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간
마.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3년간
바. 가목 내지 마목외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간
4.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제3호마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취득일부터 4년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본문 단서에 규정한 법인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법인(당해 법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7. 제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영농계획자 또는 취득일 현재 재촌하는 자가 농지를 조성하여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업준공검사일까지의 기간. 다만, 인가의 취소 또는 인가조건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준공검사후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로 본다.
8.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포괄승계받은 토지가 정부의 청사계획에 의하여 정부청사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되어 있는 기간. 이 경우 정부청사용지 지정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난는 날까지의 기간
10.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로서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
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12.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토지의 경우에는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날부터 그 처분하도록 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날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삭제 <1994.12.31>
14.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법 제8조제4항제1호 단서 후단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15.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16.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
가. 취득한 토지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취득한 토지를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18.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 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는 원형지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
19.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아 염을 제조하던 자가 염제조에 사용하던 염전을 폐지신고후 보유하는 토지(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폐지신고일등으로부터 4년간(폐지신고일직전부터 휴지신고에 의하여 휴지중이던 염전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휴지신고일부터 4년
20. 사업장(임시사업장을 제외한다)등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기간
2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의 임야를 소유한 자가 당해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당해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3년간). 다만, 영림계획인가 내용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영림계획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토지의 기준시가) 법 제8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제25조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①법 제8조 및 이 영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의 계산,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과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 및 토지의 구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 수입금액의 계산
당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ㆍ시설물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그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예정결정기간"으로 본다.
2.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다만, 제23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로 한다.
5.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가. 복합용도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한다
나. 동일 경계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6. 법 제8조제1항제12호, 법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건설기간중에는 법 제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고, 완성예정인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7.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각호 및 이 영 제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등의 면적이 작은 경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용적률 등의 적용기준
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적율은 공장등록 또는 건축허가ㆍ신고당시에 적용된 기준공장면적율등에 의한다. 다만, 공장등록 또는 건축허가ㆍ신고후에 기준공장면적율등이 변경됨에 따라 당해 공장등의 기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공장면적율등에 의한다.
②제1항외에 유휴토지등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제26조 (일반건축물부속토지)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③법 제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율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④법 제9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 (법인소유농지)
①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에 의한 주업에는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③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1994.12.31, 1996.12.31>
④법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제27조의2 (법인소유임야)
①법 제9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②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1993.8.27, 1994.12.31>
1. 산림법(법률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산림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산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림명령을 받은 법인이 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조림용 임야로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
2.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토지중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임야(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
제27조의3 (법인소유목장용지) 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되,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중 그 사용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주업의 기준)
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ㆍ제4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수입금액(법 제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현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신설 1992.12.31>
제29조 (기타용도의 토지)
①법 제9조제3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ㆍ하치장ㆍ골재채취장ㆍ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3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율을 말한다.
제30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4항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6.12.31>
1. 부동산매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32호 내지 별표 제34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와 공공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설립목적에 따라 수혜자가 한정되고 관리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수혜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대가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4항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9조제2항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1조 (비영리법인 소유의 토지)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과 동법 제1조제3항에서 규정된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판정기준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제31조의2 삭제 <1994.12.31>
제32조 (개량비등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제외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제33조 삭제 <1994.12.31>
제34조 (비과세기간등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
| 아니하는 기간 또는 |
+-당해 과세기간의-+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 | × --------------------------------
+-토지 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은 그 기간의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지가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과 토지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4.12.31>
제35조 삭제 <1994.12.31>
제36조 (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천분의 331(예정결정기간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을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정상지가상승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1997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률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에 규정된 율에 그 율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신설 1993.3.30, 1996.12.31, 1997.12.31>
제36조의2 (과세의 특례)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율은 전국평균지가 변동추세등을 참작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제45조에 규정된 위원회를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을 말한다.
제37조 (신고ㆍ납부 안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절차등 안내기간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삭제 <1994.12.31>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①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삭제 <1994.12.31>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와 증빙서류
4. 제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지별 과세표준계산명세서
5. 주민등록표 등본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세무서장이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세무서장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법 제10조제3호의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③유휴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 또는 수시부과를 한 때에는 당해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④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분권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시부과)
①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유휴토지등으로서 그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 그 토지가액(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세액"이라 함은 100만원이상의 세액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그 세액계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제42조 (분납)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10월 15일까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분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분납금액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기간으로 안분하여 이를 정한다.
④세무서장은 분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응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3조 (물납)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10월 15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15일전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②제1항의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당시 그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물납허가일에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고시기준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제44조 (매각의뢰등)
①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매각의뢰청구서와 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97.11.19>
③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6.2.15>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4. 제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
5. 기타 매수를 원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④법 제22조제4항에서 "매각의뢰일"이라 함은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매각의뢰의 청구를 한 날을 말한다.
⑤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성업공사에 대하여 매각의뢰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 또는 매수비용은 매각대행등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⑦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유휴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그 매수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⑧매각의뢰ㆍ매각 및 매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제45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지역의 지정)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 (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
①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년도 12월 3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보유토지명세서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②삭제 <1994.12.31>
제47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에 의하여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 변경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③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 (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7.12.31>
②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등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토지ㆍ사업자 및 소유자의 명세, 사업의 종류, 사업인가등을 한 날, 사업완료 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공부,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