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 (납세의무자)
①법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동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수계약자가 있는 경우 그 유휴토지등의 공부상의 소유자(공부상의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 유휴토지등의 관리청)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납세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1, 1993.8.27, 1994.12.31>
③삭제 <1994.12.31>
④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10일까지 당해 납세의무자와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27, 199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유휴토지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연부로 매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