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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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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4조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2.31>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철도

철도법에 의한 철도

3. 항만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4. 하천

지적법에 의한 하천.

5.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6.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7.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8.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그 보호물의 부속토지 및 그 보호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보존대상 전통건조물로 지정된 전통건조물의 부속토지

9. 묘지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분을 제외한다)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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