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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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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5조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제5조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2.12.31, 1994.12.31, 1996.2.15, 1996.12.31>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삭제 <1990.12.31>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ㆍ건설하고 있거나 조성ㆍ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토지 또는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토지등기부 등본

2.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용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에 관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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