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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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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4조 (매각의뢰등)

제44조 (매각의뢰등)

①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매각의뢰청구서와 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2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97.11.19>

③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6.2.15>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4. 제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

5. 기타 매수를 원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

④법 제22조제4항에서 "매각의뢰일"이라 함은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매각의뢰의 청구를 한 날을 말한다.

⑤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매각의뢰의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성업공사에 대하여 매각의뢰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비용 또는 매수비용은 매각대행등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⑦법 제2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유휴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그 매수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⑧매각의뢰ㆍ매각 및 매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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