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11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큰 면적을 말한다. 다만,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5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5배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1994.12.31>
②법 제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창고용 건축물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2.12.31>
③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1993.8.27>
1.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2.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3.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부속토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면적 범위내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사실은 사실은 당사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세법상 이와 유사한 규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적극)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과세종료일 이후에야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주택의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토
제1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제2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경계구역 안에 있는 연접토지로서 동일한 소유자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1, 2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접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를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건축물의 면적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
제21조제1항제1호본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법 제8조제3항 , 제8조제1항제4호가목 ,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제11조제1항(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면적은 397.11제곱미터(철거전 주택의 바닥면적 56.73평방미터 용도지역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건축물의 면적 또는 가액에 따라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가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부분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이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형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근거 없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