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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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1조 (수시부과)
제41조 (수시부과)
①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유휴토지등으로서 그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의 합계액이 그 토지가액(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세액"이라 함은 100만원이상의 세액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그 세액계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