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주식회사 조흥은행
- 피 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90.9.10. 소외 1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대 1,08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지번 생략)대 383평에 관하여 1983.4.15. 및 같은 해 9.17. 2회에 걸쳐 등기순위 7번 내지 36번으로 각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0타경 (번호 생략)호로 위 각 대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달 11.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같은 해 1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피고(피고회사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진흥합섬에서 1990.11.28. 조선연와공업주식회사로, 같은 해 12.10. 주식회사 명조기업으로, 같은 해 12.21.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에게 금 35,872,100,000원에 경락되었다는 내용의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1990.12.13. 서울민사지방법원 90라 (번호 생략)호로 항고를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1.2.21.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8. 대법원 91마 (번호 생략)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5.13. 위 법원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결과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및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같은 해 7.5. 위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같은 해 7.22.에 이르러서야 위 경락대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32,284, 890,000원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기일로부터의 지연이자 금 75,183,990원과 부수비용 등을 포함한 합계 금 32,360,083,990원 전액을 납입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서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도 위 경락대금이 부당히 과다하게 산출된 감정가액에 기초한 최저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그의 자본규모 및 자금조달능력에 비하여 거액에 달하는 위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대금지급기일을 유예받을 목적으로 위 항고 및 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생각건대, 무릇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것은 법상 사인에게 인정된 일종의 소권의 행사로서 그 한도내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항고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즉 공서양속 또는 신의측에 반한다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로서 경락인이 항고제기 당시 실체적으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도 소송절차를 남용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고는 위 항고 및 재항고 제기 당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위 경락허가결정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만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그 확정만을 지연시켜 대금의 납입기일을 유예받고자 하는 법상 용인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매각조건의 정정 등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항고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를 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종래 채무명의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담보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공탁하여야 하고(제1항), 항고장에 위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위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제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제3항)으로 규정하여 적어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인 등의 무분별한 항고권행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었으나, 위 특례법의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1990.1.13. 법률 제4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2조 제2항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때는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때에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함으로써 현행법상 경락인이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권의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며, 비록 피고가 주관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송절차를 남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의 위 항고권의 행사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 등의 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금수령이 지연되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금전지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체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원고는, 그가 자금의 여신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획득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상업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락대금의 배당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을 여신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게 된 결과 위 배당금에 대한 여신이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이율인 연 1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대지의 경락대금이 금 35,872,100,000원으로서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인 1991.7.5.을 도과하여 같은 해 22. 이를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대지에 대한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금 1,956,512,688원이 부과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 배당요구채권으로 소외 강남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대지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대지에 대한 합계 금 461,371,710원의 지방세(당해세)채권이 있으며, 위 경매절차 집행비용으로 금 59,071,02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654조의2, 제728조 및 1990.8.21. 대법원규칙 제1119호로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56조, 제205조 등 관련 제규정과 이에 따른 법원의 경매사건 운용실무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경락대금지급기일은 경락허가결정확정일(항고제기가 없는 경우 경락허가결정 선고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기일은 대금납입 후 2주일 이내로 지정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1991.10.5. 제정된 송민 91-5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적어도 위 경락대금 35,872,100,000원 중 집행비용 금 59,071,020원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당해세로서 위 토지초과이득세 금 1,956,512,688원 및 대지를 포함한 위 2필지의 대지에 대한 각 당해세로 지방세 합게 금 461,371,710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금 33,395, 144,582원(35,872,100,000원-59,071,020원-1,956,512,688원-461,371,710원)이 된다 할 것이고(위 토지초과이득세는 소외 대한민국 산하 개포세무서장이 소외 2에 대하여 1991.7.18.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시부과하고 같은 달 19.에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유휴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에 관한 위 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결락허가결정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고가 항고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1.경에야 비로소 지정되고 배당이 실시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된 1990년도분 위 토지초과이득세는 수시부과를 규정한 위 법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위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가능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었을 것인즉, 비록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교부청구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뒤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 금원 또한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위 항고 등의 제기가 없었더라면 위 경락허가결정은 그 선고일인 1990.12.7.부터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도과된 같은 달 14.이 만료됨으로써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경락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1개월 및 그로부터 배당기일까지 2주간이 경과한 1991.1.28.까지는 위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항고,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대금지급기일이 1991.7.5.로 지정된 결과(대금지급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경락인이 그 기간 동안의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고 대금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으므로 위 대금지급기일로 정한 1991.7.5.부터 실제 납입일인 같은 달 2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위 기간 중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5개월간은 배당이 지연되었다 할 것인즉 결국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위 금 33,395,144,582원에 대한 5개월간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695,732,178원(33,395,144,582원×0.05×5/12,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 695,732,178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는 의미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8.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