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 삭제 <1990.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 (라) 과거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서는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현행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한 것은 항고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적정하
데, 법 제642조 제5항의 불복방법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입법연혁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다. 원래 법 제642조 제5항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소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을 흡수한 것인데,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소특법 제
데, 법 제642조 제5항의 불복방법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입법연혁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다. 원래 법 제642조 제5항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소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을 흡수한 것인데,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소특법 제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종래 채무명의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담보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공탁하여야 하고( 제1항), 항고장에 위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2항의 위헌 여부(소극)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의 제공의무를 부담하게 한 규정은 없다.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확정된 종국판결ㆍ소송상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조정조서 및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나. 경락 불허가 사유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의 여부(소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규정이 경락인의 항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가(적극)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7일 이내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의 의미(훈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