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6. 선고 90그15 판결 [항고장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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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3. 자 84마83 결정(공1984, 1012), 1989.9.19. 자 89그32 결정(공1990, 442)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 원 결 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3.14. 고지, 89타경18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1989.9.19 자 89그32 결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윤관
대법관김덕주
대법관김상원
대법관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