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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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경락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 기각결정의 위법성 여부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낙찰기일에 출석하여 일정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진술하거나, 아니면 구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의하여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로서만 가능하고 이의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므로
고인 8, 재항고인 9, 재항고인 11, 재항고인 13, 재항고인 17, 재항고인 18, 재항고인 27의 재항고에 관한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 낙찰자 또는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만이 제기할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것이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에 따라 집행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1조에 따라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특별항고가 대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91타경26487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이 1992.3.20. 경락허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에 기한 즉시항고를 하였다. (2) 경매법원은 1992.4.4. "경매절차에 있어서 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임차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기록을 당원에 송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법 제728조, 제735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 제641조, 제642조 및 제51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법원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3조, 제36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기록을 당원에 송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법 제728조, 제735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 제641조, 제642조 및 제517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심법원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3조, 제36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경매(입찰)개시결정·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당해세)채권이 있으며, 위 경매절차 집행비용으로 금 59,071,02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654조의2, 제728조 및 1990.8.21. 대법원규칙 제1119호로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56조, 제205조 등 관련 제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