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4. 선고 2000마7550 판결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종합국제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 원심결정
- 대구지법 2000. 9. 25. 자 2000라248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9타경5111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0. 5. 28.(이하 일시의 연도는 모두 2000년이므로 그 연도 표시는 생략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6월 13일 제2회 입찰기일에 신청인 주식회사 태원시스템이 최고가입찰신고를 하여 6월 20일 신청인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7월 12일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 신청인이 불출석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매법원은 7월 19일 재입찰명령을 함과 아울러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고 7월 24일 입찰일시를 8월 11일 10:00로, 낙찰일시를 8월 18일 14:00로 하는 입찰명령을 하였는데, 8월 11일 입찰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입찰신고를 하여 8월 18일 재항고인을 낙찰인으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한편 신청인은 8월 18일 신청인에 대한 위 7월 12일 대금지급기일의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여 경매법원의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의 취소와 신청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의 재지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은 8월 18일 그 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 매각조건변경결정, 7월 24일자 입찰명령, 8월 18일자 낙찰허가결정을 각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낙찰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728조, 제633조, 제641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명령에 따른 낙찰기일에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낙찰에 대한 이의사유로 주장하거나 재입찰명령의 위법을 사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낙찰에 대한 이의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7월 19일자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8월 18일 재입찰에 따른 낙찰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과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재판을 하기로 하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