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②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나 집행행위의 지체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④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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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실질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라 한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일시정지를 명하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도지 않는다(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제2항). 또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즉시항고를 하였고(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 이에 대하여 항고법원에서 ‘원결정 및 재경매명령취소결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일시정지를 명하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도지 않는다(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제2항). 또한, 경매법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즉시항고를 하였고(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 이에 대하여 항고법원에서 ‘원결정 및 재경매명령취소결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이 민사집행법인지 구 민사소송법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신청시기) 및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판단 기준(=대상 집행사건)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판단유탈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밖에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가사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의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진 경우, 그 구제 방법(=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취소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이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