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그170 판결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신세계
- 원심결정
- 광주지법 2007. 9. 21.자 2007타기1774 결정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은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8. 5. 광주지방법원 99타경4676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에 따른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2002. 5. 17.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27.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2003. 4. 10.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이 2003. 5. 2.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을 명함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의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되자,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직권으로 매각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7. 3. 22. 주식회사 웰빙주택건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한 다음 2007. 10. 2.자 배당기일의 배당재단에 위 보증금 및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 이에 특별항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2007타기1774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9. 21.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같은 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으로서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항고인은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