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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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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3조 (목장용지의 범위)

제13조 (목장용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2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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