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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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8조 (질문·조사)
제48조 (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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