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글씨 크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7조 (법인소유농지)

제27조 (법인소유농지)

①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에 의한 주업에는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③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1994.12.31, 1996.12.31>

④법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3.8.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