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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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소유목장용지)
제27조의3 (법인소유목장용지) 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되,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중 그 사용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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