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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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8조 (주업의 기준)
제28조 (주업의 기준)
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조제3항제3호가목ㆍ제4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수입금액(법 제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9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현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신설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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