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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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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 삭제 <199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92구143991994. 5. 11.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

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개

서울고등법원 92구225361993. 10. 7.
유휴토지 해당 여부

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위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에 의하면 제1항의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

대법원 92누124071993. 1. 1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대법원 92누124071993. 1. 1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

서울고법 92구19042, 19059(병합)1993. 7. 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피고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지가라고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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