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 삭제 <199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개
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위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4조에 의하면 제1항의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
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피고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지가라고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