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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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2조 (개량비등의 범위)
제32조 (개량비등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제외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1두21332002. 12.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대법원 97누131531998. 9. 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