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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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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2조 (개량비등의 범위)

제32조 (개량비등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제외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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