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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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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제7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등을 감안하여 정한 면적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③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2.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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