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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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①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삭제 <1994.12.31>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와 증빙서류
4. 제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지별 과세표준계산명세서
5. 주민등록표 등본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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