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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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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제30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9조제4항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6.12.31>

1. 부동산매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32호 내지 별표 제34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와 공공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설립목적에 따라 수혜자가 한정되고 관리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수혜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대가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4항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9조제2항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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