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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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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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