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글씨 크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제22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92구274011994. 1. 19.
유휴토지 해당 여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이 경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에서는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라 함은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로 보되 다만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의 건물
대법원 93누58191993. 12. 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나지”의 의미 나. 건물을 건축중인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