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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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9조 (골프장용 토지)
제19조 (골프장용 토지)
①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중골프장업 및 간이골프장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②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골프장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골프장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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