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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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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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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2025. 10. 31.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신청건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을 구비하였다. 가)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

헌법재판소 2021헌마8092025. 11. 27.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역,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법상 후퇴 거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은 접도규정인 건축법 제44조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배제 내지 완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선 후퇴 토

대법원 2023두503492024. 3. 12.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제1항),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나)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등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당시 건축법 제33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다.

대법원 2018다2288682020. 10. 29.
부당이득금반환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甲 교회와 乙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丙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누29652018. 9. 21.
건축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위 ○○리 624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리 623 도로와 위 ○○리 612 구거, 이 사건 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2262018. 6.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0562017. 9. 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두3532 판결 등 참조). 2) 제1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건축법은 제44조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752017. 5. 11.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토지 분할 시 건축법 제57조 제1, 2항에 따라 건축법 제4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상업지역 150㎡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위 나.항 조정조서 및 다.항의 지적측량성과검사요청서 반려통보를

대법원 2017두508432017. 10. 2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7552016. 6. 8.
매매대금반환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접도로의 부재로 인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2016. 6. 9.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헌법재판소 2014헌바52014. 1.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제451조 제1항 제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3조, 제2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2아342, 2013아155, 2013아423

대법원 2011다1071842014. 3. 27.
소유권이전등기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루1382012. 5. 15.
간접강제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로 교통체증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등이 상존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 규정에 맞지 않으며, ③ 건축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이 사건 신청지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도시공원 및 녹

서울고등법원 2010누10422010. 7. 1.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관할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969202004. 6. 25.
손해배상(기)등

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의 설치를 의무화한 구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하층의 면적과 구조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제44조는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대법원 97누141941999. 6.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97구57251998. 9. 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대법원 97누120681998. 11.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결정되어 있고, 그 세부시설로는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편의시설인 유람선 터미널과 민예품점 등이 결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구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0. 5. 15.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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