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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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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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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4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 청구인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 공지’(건축법 제43조 제1항)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중과세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5162022. 1. 11.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서울고등법원 2020누612102021. 6.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였다.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구분세부개발계획공개공지부지의 10%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 공개공지주)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구분세부개발계획공공보행통로·□□□로와 잠실로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692020. 9.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다. 가)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공개공지 구분세부개발계획공개공지·부지의 10%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주)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 구분세부개발계획공공보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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