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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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 청구인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 공지’(건축법 제43조 제1항)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중과세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
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정하였다.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구분세부개발계획공개공지부지의 10%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 공개공지주)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구분세부개발계획공공보행통로·□□□로와 잠실로를
다. 가)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공개공지 구분세부개발계획공개공지·부지의 10% 이상의 공개공지 확보 주)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의하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 구분세부개발계획공공보행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