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광주고등법원 2024누126882025. 11. 1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설되었다. ③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를 신설한 취지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부산고등법원 2011누45582012. 9. 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공사에 착수한 뒤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착공일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구 건축법(1986. 12. 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 판결 참조]. 그리고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392011. 3. 3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차혼용통로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 원고들은 이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532009. 1.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취소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

대법원 94마22831995. 7. 26.
건축법위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은 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

헌법재판소 92헌바381994. 6. 30.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대법원 93누106441994. 2. 22.
시정명령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시정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건립된 의원건물의 일부를 태권도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의 요부

대법원 93누113261994. 4. 26.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

대법원 93누226781994. 10. 11.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과 같아서 당국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건축법 제42조 제2항은 같은 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건축법 제69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법원 94누51441994. 10. 28.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가.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92구3121993. 4. 7.
시정명령처분취소

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 은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니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공사의

대법원 92누152601993. 8. 24.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대법원 92누88281992. 11. 10.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금융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1991.9.25. 원고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의 시정지시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본문 제1호

대법원 91누46071992. 2. 2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행정청이 자진철거 및 대집행의 대상을 "서울 마포구 도화동 203의 13,14,15 지상에 증축중인 건축물의 위반사항"이라고 표시하여 한 계고처분이 종전에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41401992. 3. 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불과 이틀 전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 명령을 받아온 점과 그 후 철거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대법원 91누77981992. 4. 1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7.2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42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가

대법원 91누86231992. 5. 1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135641992. 6. 12.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대법원 92누73371992. 7. 28.
시정지시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의 의의 나.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가”항의 “막다른 도로”라고 보아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건축허가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대법원 92누38851992. 8. 1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