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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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899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07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미리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만을 가리킨다. 또한,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제2호에서 "건축법 제45조 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제3호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이라고 정하였다. 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것에 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건축법 제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우에 한하여 건축신고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4조, 제4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관할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포함되고 관할 행정청이 위와
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 북구 우산동 190-8번지선 13,619.5㎡(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
1999. 8. 9. 위 대지들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이며, 또한 건축법 제 45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부칙 제1조에 의거 단독주택외의 용도로는 건축이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인 이○종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1999. 8. 24. 같은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 및 효력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의 위 회관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 27. 위 회관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용도지역 변경지연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4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
다. 라. 판단 (1).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규정(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호,건축법 제4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68조)상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소정의 복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으며( 위 규정 제6조 제1항 소정의 복리시설에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신고체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예고에 의거 1989. 1. 21. 부터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바 있고, 또한 건축법 제4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유원지 안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인 위 토지에 대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며 도시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추어 건축법도 규정되어 있다. 즉 건축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별표 12, 14호 참조)에 의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등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그 건축을 할 경우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가부(소극)
172평방미터와 213의 1 임야 10,129평방미터의 일부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하여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의 형질변경행위로 배수로시설 옹벽구축, 도로포장 등의 공사가 시행된다면 산사태를 완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남쪽
213의1임야 10,129평방미터의 일부(1,290평방미터)를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하여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 형질변경행위로 배수로시설, 옹벽 구축, 도로포장 등의 공사가 시행된다면 산사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