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15. 선고 2012루138 판결 [간접강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상대방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신청인, 항고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제1심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9.자 2012아109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10. 10. 25. 피신청인에게 양주시 ◇◇◇ 합계 3,81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1호 1) 사)의 규정에 의하면 충전소 부지 일면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는 사도(6m 건축도로)로 지정된 양주시 ◆◆◆ 및 완충녹지로 지정된 같은 동 722-4에 접하여 있어 위 규정에 맞지 않고, ②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충전소가 입지할 경우 충전소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로 교통체증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등이 상존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 규정에 맞지 않으며, ③ 건축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이 사건 신청지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남쪽 방향에는 편도 4차선의 지방도 360호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지방도 360호선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폭 약 8m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진입로는 완충녹지(양주시 □□□ 공원 1,124.1㎡)를 통과하여 폭 약 6m의 사도(같은 동 212-16 도로 110㎡, 213-5 도로 67㎡)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에 연결되어 있다. 위 완충녹지는 일부 자전거 도로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녹지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특히 완충녹지 중 위 폭 약 6m의 사도와 폭 약 8m의 진입로 사이 부분(양주시 □□□ 공원 1,124.1㎡ 중 이 사건 신청지 남쪽 72㎡ 부분, 이하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인근 순대국집 운영자인 ■■■이 2009. 10. 7. 같은 동 722 도로 12,149.7㎡ 중 11㎡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2009. 10. 7.부터 2018. 12. 31.까지)를 받아 도로의 형상을 갖추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2010. 6.경 위 ■■■으로부터 위 도로점용허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1. 1. 6. ■■■에 대하여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위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1. 1. 6. 피신청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7. 신청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 중에서 ‘이 사건 완충녹지의 경우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그 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0. 19. 확정되었다.1)
마. 이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기로 하여, 2012. 2. 17. 신청인에 대하여, 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규정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신청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재차 불허가 하는 처분(이하 ‘새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새 거부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기한 간접강제로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종전 거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완충녹지 등을 통하여 지방도 360호선에 연결된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요건을 갖추었고, 이 사건 완충녹지의 도로점용허가를 확보한 이상 도시공원법 등 다른 법령에 부적법한 하자도 없으며, 종전 거부처분 후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그 후 피신청인은 종전 거부처분 후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신청지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2012. 2. 17. 새 거부처분을 한 것인데, 새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중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상의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종전 거부처분과 달리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거부처분의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종전 거부처분에 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00호 판결은, 종전 거부처분 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종전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를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기 전인 2010. 8. 2. 이 사건 완충녹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등을 해 준 것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은 관련부서에 위와 같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완충녹지와 관련된 허가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2010. 10. 20. 위 민원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점, ② 그 후 피신청인은 2011. 1. 6.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완충녹지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위한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재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새 거부처분의 사유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12. 2. 1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새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3) 결국 피신청인이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液化)한 것[기화(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 제4항, 법 제6조 제3항 및 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외국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4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제33조 제4항 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 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