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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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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5두524322016. 1. 28.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82052013. 4. 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루1382012. 5. 15.
간접강제

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기로 하여, 2012. 2. 17. 신청인에 대하여, 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규정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신청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402012. 3. 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제1호), ‘연

대법원 2010두250912012. 6. 2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6502011. 9.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호 가목 1), 10)에 의하면, 용기충전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

광주고등법원 2010누1242010. 9. 29.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전장소는 허가 당 시에 한하여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3 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대법원 91누115441993. 6. 8.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우 제4조가 준용되어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전사업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1990.6.22. 동력자원부령 제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

부산고등법원 90구10831991. 10. 2.
건축허가무효확인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 허가에 관한 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고, 위 지위승계 신고당시 시행되던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사의 위 권한이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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