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허가증 등)
제10조(허가증 등)
①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기로 하여, 2012. 2. 17. 신청인에 대하여, 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3] 규정에 저촉되어 이 사건 신청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제1호), ‘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호 가목 1), 10)에 의하면, 용기충전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
전장소는 허가 당 시에 한하여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 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호의 별표 3 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우 제4조가 준용되어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충전사업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1990.6.22. 동력자원부령 제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 제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지위승계 허가에 관한 권한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있고, 위 지위승계 신고당시 시행되던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사의 위 권한이 시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