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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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9. 16. 시행현행
-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전부개정, 200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완화하고 사고발생 시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분계점(기설 전주) 이후의 지중매설은 사유지를 침범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⑦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는 전신주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은 도로부지 또는 시설녹지에는 전신주 설치가 가능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청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② 진출입로의 폭이 좁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행시 사고 위험이 높으며, ③ 도시공원법 제38조에 의거 이 사건 완충녹지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없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
청 및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진입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진입로를 위한 완충녹지점용이 불가하므로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