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21397 판결 [전기수급권확인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4. 13.
- 판결선고
- 2017. 5. 11.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북구 D 일원 AA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제2블록 제1롯트 및 중2-122호 중 도로부지(보도 포함,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지점)와 시설녹지(별지 도면 표시 5, 6 지점)에 전신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3. 10.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울산북구 D 일원에 관한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고, 원고는 AA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환지예정지인 제2블록 제1롯트 외 4필지 18,012.7㎡(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고 한다)에 관한 E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4. 피고에게서 아파트부지에 E사업을 하기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 23. 울산북구청장에게서 아파트부지에 관한 E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전기공급 요청을 하였고, 한전은 피고 소유의 AA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제2블록 제1롯트 및 중2-122호 중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6개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0. 쟁점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2016. 5.경 한전에 피고의 동의 없이 전신주가 설치되었다면서 철거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쟁점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쟁점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도로부지와 시설녹지로 전신주를 설치하더라도 피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반면, 전신주를 아파트부지 내로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전선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쟁점토지를 거치지 않고도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전신주 설치로 인해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F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한전 동울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쟁점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전신주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1993. 3. 10. 피고에게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시설물 관리청별로 인수·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피고는 2007. 9. 18. 울산광역시장에게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 최종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다. ②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환지계획상 도로부지 및 시설녹지로 이미 도로나 보도 및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유권이 귀속될 예정이므로, 장래 피고가 재산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③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아파트부지에 E사업을 하기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써 쟁점토지에 전신주 등이 설치되리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④ 아파트부지에는 총 336세대의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 설치된 전신주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⑤ 전신주 중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2개는 아파트부지 내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는 4개는 상가 건물과 이격거리 확보 등 G비 기술기준에 따라 아파트부지 내로 이전하기 어렵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전력시설물이다. ⑥ 쟁점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전선을 지중에 매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전의 책임분계점(기설 전주) 이후의 지중매설은 사유지를 침범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⑦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는 전신주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은 도로부지 또는 시설녹지에는 전신주 설치가 가능하고, 쟁점토지와 연결되는 도로부지에는 이미 별지 도면 표시 기존 전주 지점과 같이 전신주 2개가 설치되어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쟁점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