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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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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3582025. 10. 31.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녹지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972017. 5. 11.
전기수급권확인의소

를 침범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⑦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는 전신주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은 도로부지 또는 시설녹지에는 전신주 설치가 가능하고, 쟁점토지와 연결되는 도로부지에는

대법원 2015두516682016. 1. 28.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6112007. 7. 11.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는 진입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진입로를 위한 완충녹지점용이 불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건축법 제3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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