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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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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403682025. 12. 17.
시설권확인의소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선시설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전선을 설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전신주 교체작업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단상인 이 사건 전신주를 3상 전신주로 교체하더라도 피고에게 별다른

헌법재판소 2024헌마6602024. 8. 13.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생략)(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또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2017. 12. 21.
수도수급권확인의소

방해가 되거나 특별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는 반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원고들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쟁점 토지를 거치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972017. 5. 11.
전기수급권확인의소

특별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반면, 전신주를 아파트부지 내로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에 전선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쟁점토지를 거치지 않고도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고

대법원 2015다2473252016. 12. 15.
토지사용승낙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동의나 승낙이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7072015. 10. 8.
토지사용승낙

시설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민법 제218조 제1항),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선택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대전고등법원 2012나48912013. 8. 27.
손해배상(기)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대법원 2010다1030862012. 12. 27.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534692003. 8. 19.
토지인도등

통행지 소유자가 민법 제218조 소정의 시설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다카1291985. 10. 22.
토지인도등

주위토지 등을 통행하기 위한 시설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선택기준

대법원 81다1,2,31982. 5. 25.
(본소)공사방해금지등ㆍ(권리승계참가)공사방해금지ㆍ(반소)매설물철거

민법 제218조 제2항 소정의 시설변경 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사정변경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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