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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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주장하는 이 부분 철거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措處)를 할 의무가 있다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두수 이상의 한우사육을 무기한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이익의 균형과 교량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로부터 민법 제217조에 정해진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 따라서 악취피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사육행위금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 등 관련 법규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 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한도 이상 미치
높은 휘도(輝度, luminance)의 태양반사광(太陽反射光)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구하고 있다. 나. 법률규정 및 관련법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의 보호와 환경 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들이 선정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토지 등의 소유권·상린관계를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소유권·상린관계를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위 금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