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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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시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전제로, 보존·개량행위를 하는 구분소유자·점유자의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216조 또한 아울러 참조). 나) 갑 제9, 12, 13, 18, 21 내지 24, 31, 32, 36, 38, 39호증, 을나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권능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적인 권리인 부동산 소유권의 보장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⑵ 그와 같은 규정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이나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관계에 관한 권리는 문제되는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를 주체로 하여 이들의 권리를 조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