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6602024. 8. 13.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60 민법 제21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광주시장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전제로, 보존·개량행위를 하는 구분소유자·점유자의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216조 또한 아울러 참조). 나) 갑 제9, 12, 13, 18, 21 내지 24, 31, 32, 36, 38, 39호증, 을나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7622016. 9. 2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권능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적인 권리인 부동산 소유권의 보장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⑵ 그와 같은 규정들에 기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6조의 인지사용청구권이나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관계에 관한 권리는 문제되는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를 주체로 하여 이들의 권리를 조

광주지법 84가단22881985. 7. 10.
건물명도청구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