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62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 1. 박◈◈ (청주시) 2. 정▣▣ (청주시)
-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준환
- 피고
- 1.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청주시, 대표자 조합장 한○○) 2. □□□□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박□□) 3.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박○○, 서○○)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장태규
- 변론종결
- 2010. 6. 9.
- 판결선고
- 2010. 7. 21.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이○○, 전▣▣, 한◈◈, 박◈◈, 김□□, 민◇◇, 장○○, 이◈◈, 이◈◈, 김◇◇, 송○○에게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13.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2.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은 주거용 건물인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이다.
(2) 피고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4. 12. 29.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시 ○○구 ○○동 *** 일대에 있던 ○○○○○○아파트 72개 동을 철거하고 그 곳에 지하 2층, 지상 25층, 41개 동, 3599세대의 ○○○○○○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3)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하고 피고 □□□□, □□□□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은 2005. 9. 29.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 등 변화
(1) 피고 회사들은 2005. 9. 29.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들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와 사이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다. 원고들 주택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그 용도가 단독주택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의 원고들 주택의 일조 정도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의 원고들 주택의 각 층별 세부 일조 정도는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일부 선정자들의 주택 매수 시점 및 거주 여부 등
(1) 선정자 김◇◇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12번 주택의 소유자이나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2) 선정자 한◈◈은 1976. 11. 1. 청주시 ○○구 ○○동 ***-*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4번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부지인 청주시 ○○구 ○○동 ***-* 전 165㎡에 관하여 1976.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주택에 관하여 1995.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이◈◈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5번 주택에 관하여 2005.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하◇◇ 및 박▣▣은 2008. 6. 2.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2번 주택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박▣▣은 2010. 2. 9. 선정자 하◇◇에게 이 사건 일조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갑 제5호증의 4, 1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난방비, 조명비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일조권의 침해 여부
(1) 일조권 침해의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원고들 주택 주변 지역의 일반적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주택과 같은 경우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검토
(가)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1) 선정자 전▣▣, 송○○, 원고 박◈◈, 정▣▣ 소유의 각 주택
원고들 주택 중 선정자 전▣▣, 송○○, 원고 박◈◈, 정▣▣가 소유하고 있는 각 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었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2) 선정자 이○○, 민◇◇, 장○○, 이◈◈, 이◈◈, 김◇◇ 소유의 각 주택
원고들 주택 중 선정자 이○○, 민◇◇, 장○○, 이◈◈, 이◈◈, 김◇◇이 소유하고 있는 각 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은 2시간 이상 확보되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은 4시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시간 30분에서 3시간 50분 정도 확보되었다. 특히 선정자 이○○ 소유의 주택 3층, 4층, 선정자 민◇◇ 소유의 주택 2층 2번 창문과 거실 부분, 선정자 장○○ 소유의 주택 2층 1번 창문과 거실 부분, 선정자 이◈◈ 소유의 주택 2층 2번 창문과 1번 거실 부분, 선정자 김◇◇ 소유의 주택 1층 3번 창문 부분은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위 선정자들 소유 주택의 연속 일조시간은 0분에서 17분에 불과하고 총 일조시간도 0분에서 30분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선정자 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일조시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위 선정자들 소유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선정자들 소유 주택의 기존 일조환경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앞서 본 수인한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선정자 한◈◈, 박◈◈, 김□□ 소유의 주택
원고들 주택 중 선정자 한◈◈, 박◈◈, 김□□가 소유하고 있는 각 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선정자들 소유 각 주택의 연속 일조시간은 2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7분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총 일조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확보되었다. 특히 선정자 한◈◈ 소유의 주택 2층 2번 내지 4번 창문 부분, 선정자 김□□ 소유의 주택 2층 2번 창문 부분과 1번 거실 부분은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과 2시간 이상의 연속 일조시간이 확보되어 있었고, 선정자 박◈◈ 소유의 주택 1층 1번 창문 부분은 2시간 이상의 연속 일조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동지날을 기준으로 연속 일조시간은 0분에서 3분에 불과하고 총 일조시간도 0분에서 6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위 선정자들 소유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선정자들 소유 주택의 기존 일조환경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앞서 본 수인한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조방해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수인한도는 단순히 일조량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주변 지역 여건, 거주 기간, 거주 형태 및 공법상 규제 조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
선정자 하◇◇ 및 박▣▣이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제2번 주택을 매수한 시기는 2008. 4. 20.로서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이고, 선정자 이◈◈이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제5번 주택을 매수한 시기는 2005. 11. 17.로서 이 역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무렵이다. 위 선정자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택 매수 당시 부근에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행위로 인하여 위 선정자들에게 발생한 일조방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기존 일조환경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어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선정자 전▣▣, 송○○, 원고 박◈◈, 선정자 정▣▣, 이○○, 민◇◇, 장○○, 이◈◈, 이◈◈, 김◇◇, 한◈◈, 박◈◈, 김□□(이하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이라 한다) 소유 주택의 기존 일조환경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말미암아 앞서 본 수인한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재건축주택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피고 조합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 상에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며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②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공사계약조건 제3조 제1항).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3조 제3항).
③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들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 ○○구 ○○동 *** 외 13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피고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피고 조합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 회사들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공사계약조건 제4조 제1항).
④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게 제공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공사계약조건 제4조 제2항).
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 회사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협의하여 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공사계약조건 제4조 제3항).
⑥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 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피고 조합이 주관하되 피고 회사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9조 제1항). 인·허가 관련 설계도서 작성 업무는 피고 조합이 기 선정한 설계사무소가 담당하며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9조 제2항).
⑦ 사업지구 내 거주자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 조합의 책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들은 이주 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11조 제1항).
⑧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사업경비의 지원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1항).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이 기 계약한 용역업체 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이행하며 피고 회사들이 입찰 시에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이 계약 체결 즉시 사업경비로 피고 조합에게 무이자로 대여한다(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2항). 피고 조합이 무상지원 사업경비 등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지원 시기와 방법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3항). 위 제1, 2, 3항의 제 사업경비는 피고 회사들이 자금을 집행하되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 분양 수입금에서 자동 상계 처리한다(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4항). 위 제1항의 제 사업경비 중 피고 회사들의 명의로 계약 또는 지출되는 항목은 피고 조합과 협의하여 피고 회사들의 공사도급액에 포함한다(공사계약조건 제13조 제5항).
⑨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에게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약 체결 당월부터 월 2천만 원을 준공일 이후 6개월까지 지원하되 단 현저히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또한 조합 사무실 및 집기류는 피고 회사들의 책임으로 임차하여 피고 조합이 사용하게 한다(공사계약조건 제14조).
⑩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들 또는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1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근저당 설정비용 4억 6천만 원은 피고 회사들이 부담하며 이후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에 따른 비용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다(공사계약조건 제15조 제5항).
⑪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별 종전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피고 회사들의 건설사업비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1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이 지정한 업체 등이 수행한다. 다만 피고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 회사들이 수행할 수 있다(공사계약조건 제18조).
⑫ 제19조에 의거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며 분양 대상, 방법, 절차, 분양금의 징수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의 분양 승인을 받아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의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피고 회사들이 대행한다(공사계약조건 제20조 제1항).
⑬ 피고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 회사들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공사계약조건 제28조 제1항).
⑭ 제4조 제2항에 의한 피고 회사들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 부담금, 제20조의 일반 분양금(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으로 충당하며 부담금 등의 수납 관리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MS로 관리하되 제31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조합의 요구로 건설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공사계약조건 제35조 제1항). 부담금 등의 납부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 회사들에게 귀속한다(공사계약조건 제35조 제5항).
(나)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건설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고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변경하거나 공사 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공동사업주체의 명의로 피고 조합이 주관하되 피고 회사들이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의 운영비, 사업경비 등 자금을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⑤ 제 사업경비는 피고 회사들이 자금을 집행하되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⑥ 피고 회사들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한다. ⑦ 건설사업비(공사비 및 사업경비)는 조합원 부담금, 일반 분양금 등으로 충당하되 조합원 부담금, 일반 분양금 등의 수납 관리는 피고들이 공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MS로 관리한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피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필요 비용을 상당 부분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과 함께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들과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는지 여부
(1) 피고 회사들의 주장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을 비롯하여 청주시 ○○구 ○○동 ***-* 24통 52세대 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등에 관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선정자 박◈◈, 김◇◇을 제외한 선정자들과 원고들은 '청주시 ○○구 ○○동 ***-* 24통 52세대 입주자 대표' 및 '소음, 진동, 분진 피해방지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 합의와 합의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위 입주자 대표는 2008. 12. 22. 피고 회사들로부터 합의금으로 16세대에 각 60만 원씩, 20세대에 각 40만 원씩, 16세대에 각 2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과 위 입주자 대표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을 제4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합의의 목적: 청주시 ◈◈구 ◇◇동 ***-* 일대에 시공하는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등에 대한 일체의 피해 보상과 향후 "본 공사" 준공 시까지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등의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민원 제기 등 적대 행위 등을 일체하지 않는다(제1조).
② 합의금의 범위: 피고 회사들의 "본 공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및 향후 "본 공사"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 일체를 포함한다. 단 합의 후 직접적인 재산 피해 및 신체상의 피해는 예외로 한다(제4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청주시 ◈◈구 ○○동 ***-* 24통 52세대 입주자 대표'와 피고 회사들이 위 합의 당시 "본 공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 및 향후 "본 공사"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소음, 분진, 진동,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이고, 합의 후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합의금액도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주자 대표와 피고 회사들은 위 합의 후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1)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아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소유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비용(난방비+조명비+건조비+제경비)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시가 하락분은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시가하락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따라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은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추가비용'란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김◇◇은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제12번 기재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선정자 김◇◇의 손해액은 위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에 한정되고 난방비, 조명비, 조명비 등의 추가 비용은 제외된다.
피고 조합은 선정자 한◈◈, 김◇◇의 경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제4, 12번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한◈◈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제4번 기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김◇◇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난방비, 조명비, 조명비 등의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위 주택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만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피고 조합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에 의한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에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이전부터 원고들 주택 중 상당 부분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17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의 보호와 환경 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들이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시가 하락액과 추가 비용 합계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구체적인 인용 금액
따라서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 별 인용 금액은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들에게 별지 7.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2.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0. 2.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14.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거용 대지로서, 원고들 주택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그 용도가 단독주택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 원고들 주택의 각 천공율 및 조망 침해율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 주택은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 뿐 특별히 조망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조망의 보전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만으로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 원고들 주택의 각 사생활 침해율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사생활을 침해받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웃 거주자도 그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의 보호와 환경 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원고들 주택 중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선정자 이○○, 김□□ 소유의 각 주택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나머지 주택의 경우도 사생활 침해율의 증가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들 주택 사이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어 공간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이격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감정인 조용성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정자 목록
1. (선정당사자) 박◈◈ (청주시)
2. (선정당사자) 정▣▣ (청주시)
3. 이○○ (청주시)
4. 하◇◇ (청주시)
5. 전▣▣ (청주시)
6. 한◈◈ (청주시)
7. 이◈◈ (청주시)
8. 박◈◈ (청주시)
9. 김□□ (청주시)
10. 민◇◇ (청주시)
11. 장○○ (청주시)
12. 이◈◈ (청주시)
13. 이◈◈ (청주시)
14. 김◇◇ (서울)
15. 송○○ (청주시)
2. 부동산 목록

| 순번 | 선정자 성명 | 소유 주택 소재 지번 | 소유 주택의 표시 |
|---|---|---|---|
| 1 | 이○○ | 청주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하 1층 121.2㎡ 1층 121.2㎡ 2층 121.2㎡ 3층 122.42㎡ |
| 2 | 하◇◇ | 청주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지하 1층 115.9㎡ 1층 115.9㎡ 2층 115.9㎡ 3층 117.16㎡ |
| 3 | 전▣▣ | 청주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주택 지하 1층 121.2㎡ 1층 121.2㎡ 2층 121.2㎡ 3층 121.16㎡ 옥탑층 15.05㎡ |
| 4 | 한◈◈ | 청주시 | 조적조 경량철골지붕틀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및 주택 1층 93.28㎡(주택1가구) 2층 86.24㎡(사무소) |
| 5 | 이◈◈ | 청주시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주택 1층 65.2㎡ 2층 65.2㎡ 3층 65.2㎡ |
| 6 | 박◈◈ | 청주시 | 시멘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0.90㎡ 부속건물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0㎡ |
| 7 | 김□□ | 청주시 | 조석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0가구) 지하층 168㎡ (23.1㎡펌프실, 75.6㎡보일러실, 69.3㎡ 부속창고) |

| 1층168㎡ 주택(8가구) 2층117.38㎡ 주택(2가구) 부속건물 조석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2.25㎡ | |||
|---|---|---|---|
| 8 | 민◇◇ | 청주시 |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92.96㎡(주택) 2층 85.95㎡(주택)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변소 1.44㎡ |
| 9 | 장○○ | 청주시 |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5가구) 지하층 13.68㎡ 1층 102.99㎡ 2층 83.01㎡ |
| 10 | 이◈◈ | 청주시 |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32㎡ 부속건물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3㎡ |
| 11 | 이◈◈ | 청주시 |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102.98㎡ 2층 95.36㎡ 지하층(보일러실) 67.32㎡ |
| 12 | 김◇◇ | 청주시 |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4.40㎡ |
| 13 | 송○○ | 청주시 | 흙벽돌조 및 시멘브럭조 시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64.94㎡ |
| 14 | 박◈◈ | 청주시 |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2가구) 지하층 14.41㎡(보일러실) 1층 101.67㎡(주택) 2층 97.55㎡(주택) |
| 15 | 정▣▣ | 청주시 | 흙벽돌조 및 시멘벽돌조 시멘 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4.39㎡ |







7. 청구금액표
(단위: 원)

| 순 번 | 원고 내지 선정자 | 청구금액 | 시가하락액 | 추가비용 (난방비+조명비+건조비+제경비) | 인용금액 |
|---|---|---|---|---|---|
| 1 | 이○○ | 25,239,500 | 19,420,000 | 2,469,500 (1,733,000+368,000+144,000+224,500) | 17,511,600 (21,889,500×0.8) |
| 2 | 하◇◇ | 31,916,500 | 0 | ||
| 3 | 전▣▣ | 30,912,200 | 22,660,000 | 2,642,200 (1,874,000+384,000+144,000+240,200) | 20,241,760 (25,302,200×0.8) |
| 4 | 한◈◈ | 3,390,900 | 1,590,000 | 1,780,900 (1,195,000+280,000+144,000+161,900) | 2,696,720 (3,370,900×0.8) |
| 5 | 이◈◈ | 7,342,100 | 0 | ||
| 6 | 박◈◈ | 2,557,300 | 1,600,000 | 487,300 (244,000+55,000+144,000+44,300) | 1,669,840 (2,087,300×0.8) |
| 7 | 김□□ | 10,863,800 | 8,550,000 | 1,603,800 (966,000+348,000+144,000+145,800) | 8,123,040 (10,153,800×0.8) |
| 8 | 민◇◇ | 5,359,300 | 3,950,000 | 1,279,300 (806,000+213,000+144,000+116,300) | 4,183,440 (5,229,300×0.8) |
| 9 | 장○○ | 7,303,600 | 5,730,000 | 1,293,600 (818,000+214,000+144,000+117,600) | 5,618,880 (7,023,600×0.8) |
| 10 | 이◈◈ | 3,864,400 | 2,970,000 | 664,400 (369,000+91,000+144,000+60,400) | 2,907,520 (3,634,400×0.8) |
| 11 | 이◈◈ | 9,089,300 | 7,040,000 | 1,279,300 (826,000+193,000+144,000+116,300) | 6,655,440 (8,319,300×0.8) |
| 12 | 김◇◇ | 3,109,000 | 2,270,000 | 0 | 1,816,000 (2,270,000×0.8) |
| 13 | 송○○ | 4,723,500 | 3,770,000 | 753,500 (441,000+100,000+144,000+68,500) | 3,618,800 (4,523,500×0.8) |
| 14 | 박◈◈ | 12,912,300 | 9,750,000 | 1,862,300 (1,282,000+267,000+144,000+169,300) | 9,289,840 (11,612,300×0.8) |
| 15 | 정▣▣ | 9,231,600 | 7,110,000 | 1,381,600 (930,000+182,000+144,000+125,600) | 6,793,280 (8,491,6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