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4건
의 발생 (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211조),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익을 얻는 것은 소유물을 사용·수익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됨으
건 토지를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처분권한은 소유권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징표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이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고, 소유권이전등
규정한다(저작권법 제46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등 참조). 민법도 제211조에서 ‘소유권의 내용’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소유물’이라 표현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주위적 신청이 각하되고 예비적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물건의 사용, 수익에 있어(민법 제211조), 수익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하고(민법 제101조), 토지나 가옥의 임대료는 대표적인 법정과실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
,000원만 B건물의 법정과실로서(민법 제101조 제2항)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고(민법 제102조 제2항, 제211조), 쟁점금액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63,069,000원(= 7,400만 원 –10,931,000원)은 A건물 및 A, B필지의 법정과실로서 그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마땅히 귀속될 것이었다. 그러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5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선 고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자격요건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미등기 주택 소유자’가 미등기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미등기 주택 소유자’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처분, 사용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 소유자는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고(민법 제213조)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자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