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2. 27. 선고 2023헌마195 결정 [민법 제211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김세라
- 선고일
- 2023.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이들을 합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지번 생략) 도로 10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외 신○○, 김○○(이하 이들을 합하여 ‘신○○ 등’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나. 청구인 등은 2020. 7. 11.경부터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신○○ 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 11. 23.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위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단202035). 이에 청구인 등은 2021. 12. 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2. 9.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나69257), 이에 대한 청구인 등의 상고도 2022. 12. 15.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22다273094).
다. 청구인은 민법 제211조의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202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민법 제211조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위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035 사건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2021. 12. 1.에는 적어도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위 2021. 12. 1.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정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