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
어렵고, 오히려 진지동굴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로서 그 양도 대가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진지동굴 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지하 공간에도 원칙적으로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개정되고, 2012. 5. 23. 법률 제11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중 ‘도로’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나.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자의 입법재량다.심판대상조항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고속국도의 경우 광업법 제34조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반국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보상 실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펴서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및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4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를 염두에 두고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헬기장에 이·착륙하는 헬기가 이 사건 토지 방향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고,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민법 제212조), 또한 암석이나 토사와 같은 토지의 구성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립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토석이 매립되어 있었던 곳이 지
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존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다른 소유자들과의
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존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부지, 즉 (주소 2 생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 경계의 확정 기준(=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도상의 경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지 여부(적극)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