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6. 4. 7. 선고 2004나247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등 참조),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측량상의 잘못 등으로 임야대장상의 등록면적과 불일치하게 된 사실 등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는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어서 정정의 대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을 임야도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 및 면적이 임야도의 표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달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내에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원고들은 2000. 1. 7.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이해관계인인 소외 1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증대시키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면적정정신청에 앞서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도로 27,920㎡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에 흡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1991. 5. 8. 그 주변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1994. 6. 30. 이 사건 임야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환매된 과정이나 그 후의 임야면적의 정정과정 등에서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간적 범위가 위 임야도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공간적 범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