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3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찍부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토지에 관하여 그 소재·지번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구 지적법을 칭할 때는 연혁을 생략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그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도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 요건(=토지의 특정가능성)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던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토지 경계의 확정 기준(=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도상의 경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지 여부(적극)
1.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지목변경사유인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의 가부
지적공부의 기재사항인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적법 제13조, 제8조, 제3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청구인의 지적복구신청도 거부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를 침해의 원인으로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이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리 산18 임야195,471.95㎡(19정7단1무보)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1,537㎡ 및 (주소 5 생략) 대 1,074㎡로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시하는 명칭”을 말한다(동 법 제2조 제6호). 국가는 모든 토지에 관하여 필지마다 지목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며(동법 제3조 제1항), 지목등록은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異動)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하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시행령 제68조는 내무부장관이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1.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법 제25조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으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된 후 임야도나 임야대장상의 분할절차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